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번 해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11월) 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올해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 제외 범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