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을 받아 협력업체에 맡겼고, 협력업체도 현장 작업자를 일용직 형태로 투입한 식이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도 30종이 넘는 기술분야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처럼 먹이사슬처럼 계약이 겹겹이 얽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이 막다른 여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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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계약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묻지 않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허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안전 및 재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두는 것도 하청업체의 부담이다. 원청업체로서는 하청을 줌으로써 공사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니만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기 쉬운 하도급 관행에 대해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청·원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니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