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직전이라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서 유일하게 탈락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당시 주당 2만 2000원대이던 인터파크 주식 5000주를 주당 4800원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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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권을 통해 구입한 5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만 계산해도 9300만원에 달한다.
김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 회사 강동화 부사장도 지난달 19일 주당 48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인터파크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당일과 그 다음날 7500주를 시세인 2만 4000원대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은 1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인터파크 ENT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선 전무도 ‘주테크’에 동참했다. 김 전무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당 4800원에 회사주식 1만 3000주를 사들인 뒤, 다음날 4000주를 2만 4500원대에 내다 팔았다. 그도 이 거래로 78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원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꼭 나쁘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교롭게 주요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시기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바로 전이라 게 문제다. 이들이 시세 차익을 챙긴 뒤 발표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사업 신청을 낸 후보 컨소시엄 중 인터파크 컨소시엄만 유일하게 탈락했다.
인터파크 주식 가격은 이 회사가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이상 뛰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뒤 이 주식은 다시 고점대비 10%정도 하락했다. 이 때문에 주요 임원들이 탈락할 것을 알고 미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챙겼더라도 사업자 선정이 돼서 주가가 그 수준을 유지했다면 논란이 안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심사결과 탈락했고 주가도 떨어지면서 임원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모두 인터넷 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없는 인물들로 통상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 발표시기도 언론 등에 모두 12월 말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 발표 직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는 것운 오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