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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마다 작명에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한미약품(128940)의 ‘구구’는 숫자 99 또는 한자음 久(오랠 구)와의 연상작용을 활용해 이름을 만들었다.
종근당(185750)의 ‘센돔’은 영어의 ‘센트럴’(Central)과 스위스의 가장 높은 산 이름인 ‘돔’의 첫 음절을 결합했다.
대웅제약(069620)의 ‘타오르’는 성분명인 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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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전문약의 제품명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전문약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품명은 매출과 연관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일양실데나필’, ‘부광실데나필’과 같이 의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을 강조한 제품명이 많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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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제품의 이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급기야 식약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시알리스 제네릭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명의 어원 및 작명법, 제품명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알리스 제네릭의 시판 전에 제품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발기’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제품명은 원칙적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식약처가 직접 승인한 제품명에 대해 뒤늦게 문제삼고 나선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제품명 검토는 불가피다는 입장을 강행했다.
식약처의 재검토 결과 총 3개 품목의 이름이 변경됐다. 신풍제약의 ‘바로타다’는 ‘바로티’로 제품명을 바꿨다. 삼익제약의 ‘네버다이’는 ‘프리필’로, 마더스제약의 ‘소사라필’은 ‘엠컨필’로 각각 개명했다.
최영주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시알리스 제네릭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제품명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다”면서 “향후 허가받는 제네릭도 동일한 수준의 잣대로 제품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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