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돌직구토크]가족간 돈거래도 조심해라, 가족도 남이다

성선화 기자I 2013.08.02 06:00:00

부모 자신간 돈거래도 과세 대상,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빚도 상속대상, 부모가 빚 많으면 상속포기 신청해야

[이데일리 성선화 박종오 강예림 기자] 개인금고가 불티나게 팔린다. 5만원권이 사라진다. 세무사들의 수입이 늘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 바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번주 ‘재테크 직구토크’의 주제는 절세와 탈세 사이, 세테크로 정했다.

‘재테크 직구토크’는 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하는 이데일리의 재테크 코너다. 이번 정권에선 고액자산가는 물론 직장인들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자들의 절세법은 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세무사들의 솔직한 토크를 진행했다. 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 김문형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 조현출 상록 세무법인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1일 서울 강북의 모 횟집에서 진행된 이들의 난상토론을 공개한다.

김문형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오른쪽 끝부터 시계 반대 방향),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법인 대표, 조현출 상록 세무법인 공동대표가 ‘직구토크’를 하고 있다.
◇부자들의 화두 ‘상속 증여’…사망전 증여 절세 효과 커

▶성선화 기자(이하 성)=상속은 여전히 부자들의 화두인가.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은 ‘세테크’에 큰 관심이 없다. 세금에 관심이 있다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는 의미다.

▶김문형 세무사(이하 김)=물론이다.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대부분 상속, 증여 얘기만 한다.

▶조현출 세무사(이하 현)=미리미리 쪼개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속 후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는 자녀들이 내게 된다.

▶박종오 기자(이하 박)=물론 미리 대비하면 좋겠지만 너무 일찍 증여를 해버리면 자녀들의 ‘군기’가 흐뜨려지는 게 아닌가.

▶현=방법은 있다. 빌딩 상가의 경우 증여는 해주지만 수익 관리는 부모들이 하면된다. 명의는 자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도 못 만져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김=증여는 나이도 중요하다.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세상을 떠나면 상속으로 합산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걸 꺼리지만 상속으로 합산돼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조중식 세무사(이하 조)=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신탁이 발전돼 있다.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탁은 돈을 맡겨놓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게 된다.

▶김=예전에 H어학원 원장이 5살 짜리 꼬마 손주에게 엄청난 주식을 미리 증여한 것을 봤다. 현명한 전략이다. 법인의 또다른 장점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주고 주주로 해놓으면 아기들한테 배당이 간다는 점이다.

▶박=그야말로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다. 상당히 부럽다.

▶김=대부분의 상속 조사는 금융에 초점이 맞춰진다. 계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돈이 왔다갔다하는 건 세무조사에서 다 드러난다. 웬만하면 가족 간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자녀가 스무 살이 넘으면 남이다.

▶강예림 기자(이하 강)=그렇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까지 줄수 있나.(웃음)

▶김=10년간 3000만원이 비과세다. 그 이상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는 6억원까지 비과세다.

▶현=상속 포기를 안 하면 빚도 상속이 된다. 부모가 빚이 많으며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 재산 뿐 아니라 빚도 승계가 된다.

▶조=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손자, 며느리 등 2순위와 3순위로 내려간다. 빚이 더 많다는 게 확실하면 3순위까지도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이 ‘갑’이다…진짜 부자들은 카드를 안 쓴다

▶성=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달라. 최근 세무조사가 그렇게 살벌한가.

▶조=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을 연매출 2억 짜리 닭강정집에도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다녀갔다. 월매출이 얼마인지, 실제 고객과 일치하는지 보고 갔다더라. 연매출 2억이면 그야말로 소액 자영업자다. 한 달 순수입이 100만원 이하다. 정부가 작은 구멍가게 매출까지 들여다 보는 것이다.

▶현=무엇보다 세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실적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도 핀잔을 안 받았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가면 “뭐하고 왔냐, 놀다왔냐”고 타박을 준다. 그러다보니 상황이 애매해도 일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성=최근 세무사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이련 분위기와 관련이 있나.

▶김=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를 대신 해줄 세무사가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각종 세무 상담 의뢰가 많아지다 보니 세무사들의 수입도 덩달아 늘었다. 고객들은 절세법을 문의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강=최고의 절세법은 뭐니뭐니해도 현금 같다. 강남의 돈 많은 친구들은 카드를 절대 안 쓴다. 빳빳한 5만원권을 가지고 다니며 쓰더라.

▶조=부자들이 현금을 쓰는 진짜 이유는 지출을 숨기기 위해서다. 만약 실제 소득이 월 5000만원인데 신고는 1000만원으로 줄였다 치자. 한 달 카드 결제금이 3000만원으로 찍히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게 된다. 소득과 함께 지출도 숨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법원에 등기를 하는 모든 소유 행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2억원 짜리 고가 명품 스포츠카를 살 바에는 차라리 같은 가격 명품 시계를 사는 게 낫다. 자동차는 등기가 되지만 명품 시계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그래서인지 최근에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가게들이 늘었다. 카드로 계산하면 꼭 10%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더라.

▶박=솔직히 현금만 요구하는 가게는 정말 싫다. 그런 가게는 신고하면 되나.

▶현=물론이다. 최근 탈세를 신고하는 세파라치들이 늘었다. 포상금도 올라간 것으로 안다. 금액별로 차이가 있지만 징수금액의 10% 정도가 포상금이다. 고객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할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김문형(왼쪽부터), 조중식, 조현출 세무사.
◇고액 자산가의 법인 설립 급증, 절세에 도움되나

▶강=최근 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이 늘었다고 한다. 실제로 도움이 좀 되나.

▶조=법인 설립이 증가한 건 지난해부터 생긴 ‘성실신고 확인제도’ 영향이 크다. 각 영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올리는 개인들에게 국세청 조사 전에 미리 세무서에서 사전조사를 받도록 했다. 각 업역별로 기준이 있다. 도소매는 30억원, 제조업은 15억원, 서비스업은 7억 5000만원이다. 연 매출이 이 기준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이다. 게다가 내년이면 기준이 더 내려간다. 문제는 이 때문에 개인들의 탈세 여지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법인 전환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

▶박=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나.

▶김=그렇다. 하지만 더 큰 효과는 국세청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매출 10억원은 크지만 법인 매출 10억원은 묻혀서 보지도 않는 수준이다. 국세청이 작은 법인들까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다. 그런지만 따져봐야할 부분이 많다. 개인 사업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다.

▶성=최근에 한달에 10억원씩 강연료를 받는 강사가 문제가 됐다. 수입억대 연봉을 받는 유명 강사들은 어떤가.

▶조=물론 이들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연예인이 개인으로 다 신고하면 누락 여지가 작다. 반면에 기획사는 비용 계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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