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배관투자재원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배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에 포함된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아 세법상 비용인정(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전기, 가스 등의 사업자들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자산(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공사부담금`으로 분류돼 해당 금액만큼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만큼 세금은 감소한다.
그러나 배관투자재원은 해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관투자적립금으로 적립돼 공사부담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지금까지 감면받았던 법인세를 이제는 못 받게 됐다”며 “다만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도에서만 배관투자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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