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올해는 6~35%지만 내년부터는 6~33%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취해, 2년이상 보유한 2주택자(50%)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해선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규정이 폐지돼도 2주택자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적지 않은 감면혜택을 보게된다.
예컨데 3주택자 A씨가 지난 2002년 5억원에 집을 사서 올해 10억원에 집을 팔 경우 중과 규정 폐지 전이라면 총 2억2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중과세율 45%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중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를 총 1억6086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 5억원, 일반세율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414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결국 6414만원의 세경감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일 경우에는 폐지 전에는 1억35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폐지 후에는 9086만원만 내면 된다. 세 경감 효과는 총 4414만원. 또 양도차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2414만원의 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