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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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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06.12.30 10:00:35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노컷뉴스 제공] 새해부터는 서민층 노인들에게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가지원되고,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새해부터는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이용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노인 돌보미 제도의 시행으로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권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록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희망스타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를 하거나 장기를 적출할 때 걸리는 입원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의무화된다.이에따라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 복지 관련 상담 전화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통합.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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