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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신고제영향 등락 엇갈려

윤진섭 기자I 2004.06.06 09:44:05

서울 0.96% 하락, 송파구 1.86% 떨어져
개발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앞두고 지역별 하락 더 커질 듯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아파트 값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은 2주전 대비 6월 4일까지 서울·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0.96%, 수도권이 0.08%가 떨어졌다고 6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주도한 곳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송파구가 1.86%, 강남구 1.16%, 강동구 0.13%가 떨어졌고, 반면 서초구와 마포구는 이 기간동안 각각 0.23%와 0.69%가 올랐다. 이 기간 송파구 신천동 시영 14평형은 2주전 대비 평균 2500만원이 떨어진 5억원 선을 나타냈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 2단지 22평형도 1000만원이 떨어진 7억8000만~8억원 선의 매매가를 형성했다. 반면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의 경우 반포동 경남 43평형이 2주전 대비 500만원이 오른 7억1000만~7억4000만원 선으로 나타냈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마포구 성산동 유원 1,2차 아파트도 이 기간동안 평균 1000만원이 올라 2억1500만~2억3000만원 선의 매매가를 형성했다. 0.08%가 떨어진 수도권 지역은 의정부시 -0.27%를 나타냈으며, 광명시 -0.18%, 의왕시 -0.16%, 안산시 -0.11%, 수원시 -0.09%, 과천시 -0.02% 순으로 조사됐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확산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반면 사업추진이 빠른 지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세를 탈 수 있어 실수요자라면 6~8월 거래비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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