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국회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추 의원 6선 의원이자 당 대표와 법부무 장관을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임위원장으로는 차고 넘칠 만큼의 이력입니다. 추 의원 본인도 당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당에서는 그만큼 법사위원장에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거침없는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졌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역시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과 높은 지지율까지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이번이야말로 개혁 입법을 관철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장이 갖는 상징성과 실질적 권한은 큽니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상임위의 상원’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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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과감하고 거침없는 행보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며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민주당의 주요 개혁 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이어 강성파로 분류되는 추 의원까지 나서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란세력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거친 행보는 자칫 여론의 반감을 사면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협치와 개혁을 모두 잡는 6선 의원의 노련함과 여유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