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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최고위원은 법원 근무 시 사법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다.
장 최고위원은 “사법부 미래가 정말 어둡다.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있는데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요인이 전혀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도의 미세조정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법원 문제의 근원은 법조일원화 정책이다. 2000년대 사법개혁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로, 미국식 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현재는 임용 최소 기준은 5년이고 추후 단계적으로 10년까지 확대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현재 시스템은 판사가 알아서 열심히 해줄 거라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더욱이 10년 경력의 변호사가 판사를 하려는 경우는 보통 변호사로서 경제적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일을 적게 하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고심이 크다는 장 최고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법관에게 오히려 불리한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을 중심으로 최소 임용경력을 더 확대할 경우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 최고위원은 “최소 기한이 필요하다면 3년으로 낮추되, 근본적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임용 기준을 없애는 대신 다양하게 선발하면 된다. 로스쿨 졸업생은 물론,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 2~3년 경력자들, 5년 이상 변호사 등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만들면 된다”며 “하한을 정하고 10년 이상만 뽑자는 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법조일원화가 오히려 사법 불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경우, 이미 10년 간의 변호사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마련”이라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관예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사법개혁과 함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는 ‘마약청’ 신설이다. 장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마약청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청 신설 이슈처럼,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업무를 모으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제로서의 마약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