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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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