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 추적관찰 등이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5년간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면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한다. 지금도 특정 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해도 5년간 추가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해제돼야 한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했는데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간편심사 보험엔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일부 간편심사 보험의 경우 이 점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3개월 내 소견을 받은 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약관에 반영한다. 또 갑상서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선한다. 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한다.
이밖에 화재벌금 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보험기간 중 불을 태우고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명확히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약관에 담는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선 생·손보협회를 통해 오는 4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또 간편심사 보험의 고지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대해선 개선한 후에도 이전 계약에도 개선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보험약관 개선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