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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지하철 1호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때 당시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공교롭게도 이때 보안관과 다툼이 벌어져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