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 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