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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벌 근거도 면제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추가 침범 여부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정부의 후속 법률 검토는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숱한 무력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원래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이에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당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설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남북 합의가 연달아 파기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북 기조에 ‘초강경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실제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