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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사 B씨가 무자격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C씨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했다.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레드콜연질캡슐은 B씨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다. 약사 B씨가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C씨 역시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약사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인 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더라도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C씨가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B씨, C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직접 겪은 것처럼 적어 신고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