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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원에서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공원 인근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수막은 전부 타진 않았고 일부 훼손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과 벽보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8일 성수동 한 공원에서 송영길 현수막 불태워
"송 후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당 소속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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