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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지난달 29일 카드업계, 지난 3일 은행권 및 통신업계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업권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업권별 협회와 사전회의를 열어 각 업권이 마이데이터에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 항목을 취합했다. 그 결과 총 500여개의 제공 정보 신설 및 수정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금융위는 △카드 매입 및 취소 정보 △증권사의 주식체결 정보 △금융투자업 계좌에 대한 ‘적요 정보’(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민원이 많고 마이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효용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에 ‘카드 매입·매입 취소 정보’를 신규 추가하려는 이유는 마이데이터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이용은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면 ‘승인’이 돼야 결제가 완료된다. 이후 카드사가 해당 결제 전표를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한다. 문제는 현 마이데이터에선 승인내역만 제공하고 있어 결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다. 또 교통카드, 호텔 예치금(이용 보증금) 등 ‘무승인 매입’으로 처리되는 결제 정보도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지 않는다. 무승인 매입은 대금 청구를 미루는 것으로 일종의 후불 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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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MA처럼 입출금 기능이 있는 금융투자업 계좌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 등의 ‘적요정보’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계좌는 마이데이터로 적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송금했는지, ‘어디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CMA는 단순히 출금, 매도, 매수 등의 정보만 보여줘 ‘금융비서’로의 마이데이터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증권사 관련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은행 계좌와 관련해선 신탁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보, 연금상품 세제혜택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본인 계약자의 가입 내역만 마이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비보험자)가 다른 경우나 단체보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