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꿈’에도 세금이…로또 당첨금 비과세 검토

공지유 기자I 2022.04.07 05:30:01

기재부, 소액 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 검토
현재 5만원 이하만 세금 안 내…카지노·경마는 200만원
기준 맞추고 당첨자 불편 해소…'3등까지 비과세'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른 사행성 산업과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1~2등의 고액 당첨자에 대한 세금은 유지하되, 3등 당첨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8일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액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당첨자 편의 높여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액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 당첨자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2일 발표된 1009회 로또의 경우를 보면 1등 당첨금 17억원에 대해 5억2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은 11억7200만원이 된다. 2등 당첨자는 6168만원의 당첨금에 세금 1356만원을 제한 4812만원을, 3등 당첨자는 160만원의 당첨금에서 세금 35만원을 제한 125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인에게는 복권당첨금의 25%를, 외국인에게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일본은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세금이 없다.

기재부는 소액 당첨자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로또 1~3등 당첨자의 경우 제세금 등록을 위해 농협은행에 방문해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통상 당첨금 150만원 수준인 3등 당첨자의 경우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마는 200만원인데 로또는 5만원 넘으면 세금

다른 사행성 산업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법을 개정해 경마나 체육진흥투표권 당첨액 과세기준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슬롯머신 과세 범위도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기타소득 세수 감소 문제도 있어 1~ 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와 슬롯머신 기준을 적용한다면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

로또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84조에 따르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슬롯머신 등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 복권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로또는 일정 금액이 사회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순수 사행성 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5만원 이하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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