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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늘어난 사망자…산재 예방효과 '물음표'

최정훈 기자I 2022.02.25 05:10:01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75명…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25명 숨져
고용부 “속단 어려워…적용 대상 기업은 사망자 소폭 감소”
전문가 “법 시행 전후 현장 멈춰도 사망 늘어…효과 의문”
산재 못 줄여 수사 부담은 커져…법조계선 위헌소송 준비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과도한 형량에 산재 예방 체계 구축보다 처벌 회피를 위한 투자에 더 집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줄지 않는 산재로 수사 부담은 커지고 법조계에선 재판에 대비한 위헌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작년보다 산재 사망 3명 더

24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46일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64건, 사고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70건)보다는 6건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72명)는 3명 늘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연간 800명이 넘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국 산재사망 사고 발생 건수는 19건으로, 2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은 3건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3명 사망)’와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현장의 ‘승강기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물 폭발사고(4명)’ 등이다. 15일 이후에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추락 사고, 창원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 고성 조선소 추락 사고 등 산재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제조업과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 20일 기준 11명으로 전년 동기(15명) 대비 4명이 줄었다는 게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로 약 10일가량 건설업체 대부분이 공사를 중지하고, 제조업체도 위험한 작업을 최소화했는데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로펌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 급급해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렸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부담은 커지고 위헌 논란에 처벌은 불투명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의 전국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재 741명이지만 이 중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인력은 110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사고 원인 규명뿐 아니라 책임 소재까지 파악해야 해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추세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 수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건이 수사 후 재판으로 넘겨져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법조계는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이 규정은 모호한데 형량은 과도하고, 책임 소재도 불문명해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로펌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 중대재해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날 가능성도 꽤 높다”며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기업들은 지금도 중대재해법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할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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