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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돼지고기 몰래 판매한 회사 대표,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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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2.06 09:00:00

육아종 발견 고기 사들려 1년 넘게 가공육으로 팔아
대법 "다수 축산업자 피해 우려…돼지고기 신뢰 손상"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균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인천의 한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4월 충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로부터 세균 감염 등이 다량으로 발생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저가에 매입했다. 축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비화농성 육아종이 발견된 식육의 경우 해당 부위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이사 B씨는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 목살 부위를 저가에 사들인 후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제거한 후 잡육 형태로 가공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렇게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해 총 300회에 걸쳐 1억 557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난 첨가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했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 목살 부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농 부위를 제거하고 가공·판매했으므로 위해축산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1·2심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돼지고기를 광범위하게 유통시켜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 손상은 물론 다수의 축산 관련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부인에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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