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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업 경험이 전무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할 수 있어 미검증 가맹사업자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점포)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와 이미 같은 업종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 등은 예외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할 경우 이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은 종전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정보공개서의 공정위(지자체) 의무 등록, 가맹금 제3의 금융기관 예치 등의 규정도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가 공정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에 담았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사업 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돼 가맹점주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집행 인력이 많은 지자체가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 해당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