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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소장에도 있다"

남궁민관 기자I 2021.11.15 06:00:00

채석장 하역작업 중 덤프트럭 전도돼 운전기사 사망
안전관리 업무상 과실 의무 사업주로 명시됐지만
法 "법 위반한 행위자도 처벌대상" 현장소장 유죄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석장 하역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소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과실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등 의무는 사업주에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한 B채석장에 대한 원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 역시 상고 기각, 확정했다.

A씨는 B채석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게을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수인 C씨는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 가장자리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사망했다. 해당 토사언덕은 지반이 약해 하역작업시 덤프트럭 전도 위험성이 높았던 곳이지만, A씨와 B채석장은 위험방지를 위한 지형·지반 상태 조사와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신호수 배치나 방지턱 설치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상 과실은 산업안전보호법상 사업주에 부과되는 의무”라며 현장소장은 이에 따른 과실치사와 해당 법 위반 혐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채석장은 피해자 C씨는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B채석장은 C씨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 양벌규정 취지는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앞선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B채석장이 C씨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B채석장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이 사건 현장에는 C씨 외에도 B채석장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 포크레인 운전기사 등 상당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은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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