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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위법 아냐..명예훼손 수사"

박지혜 기자I 2020.09.05 00:3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당시 박 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과거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행위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최 회장이 공개한 박 씨의 MRI 사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화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있던 지난 2015년 8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의학적 검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신 씨의 요추부 MRI 사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또 박 씨는 이러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 활동하며 박 씨에게 엑스레이 및 MRI 사진 등을 제출하고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러한 최 회장 등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1심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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