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과거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행위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최 회장이 공개한 박 씨의 MRI 사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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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또 박 씨는 이러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 활동하며 박 씨에게 엑스레이 및 MRI 사진 등을 제출하고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러한 최 회장 등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1심 판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