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89세인 이 총회장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에 따라 지난달 8일 이미 구속된 간부 3명을 포함해 신천지 핵심인물 4명이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4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가 꼽힌 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이 총회장은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된 신도 512명의 혈장을 치료제 개발에 써달라며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에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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