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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해우소] “복직 전제로 권고사직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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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04.26 00:30:39

복직 전제시 입증서류 남겨야
무급휴직은 없다...사업자 귀책사유 경우 임금 70% 지급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는 ‘항공’업종이다. 항공업의 부진은 하청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씨는 항공운항 횟수가 급감하자 회사에서 복직을 전제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복직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로 복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악화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사측의 으름장과 같은 직장갑질을 견뎌야 하는 직장인들의 하루는 고되기만 하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갑질 제보의 약 40%는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데일리는 공인노무사에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가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복직 전제 권고사직, 서면기록 남겨야”

A씨는 회사가 반강제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무급휴가를 강요했다고 토로했는데 이는 노동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일까?

A씨처럼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우니 복직을 전제로 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복직을 조건으로 진행한 권고사직이라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 임금 70% 지급해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들도 휴원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강사 B씨는 다니던 학원이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학원의 강사는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경우 학원은 월급을 받지 못한 B씨에게 월급을 지불해야 할까? B씨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조 노무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 휴원명령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를 받아들여 휴직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이 때 고용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 노무사는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가 맞는 경우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아프면 쉬어라, 급여는 없다”..기업 60% ‘유급병가제도’ 無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몸에 이상증세가 있으면 정부는 ‘집에 3~4일간 머물며 쉰다’고 생활방역 수칙을 권고했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바로 유급인 연차휴가제도와 달리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정부는 ‘아프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쉰다’는 생활방역 수칙을 내렸다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유급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병가제도’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4%(2171명)가 회사에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수칙 ‘아프면 집에 머물며 사나흘 쉬어간다’는 취지는 무색하다는 평이다. 지침이 나오긴 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사안이라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는 데서다.

이에 대해 조 노무사는 “취업규칙 상 병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다른 직원들은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는데 특정 몇 명만 직장 상사가 쉬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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