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논란]'땅값'도 정부-지자체 엇박자 날까

정병묵 기자I 2019.05.01 04:00:03

5월31일 결정·공시
표준지 공시지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
가격 산정 놓고 또한번 홍역 예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들쭉날쭉하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달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가(땅값)’가 남아 있다. 주택 공시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시세반영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산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또 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9.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3.4%포인트 오른 수치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13.87% 오르며 올해 전국 상승률 1위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5월7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 중이다. 5월31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는다. 이후 검증과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역시 시세반영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 시세반영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기준 추산한 현실화율은 62.6%로 이마저도 큰 차이가 발생해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표준 공시지가가 두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해 이번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당 2000만원 이상인 표준 고가 토지는 지난해 583필지에서 올해 872필지로 49.57% 늘면서 비싼 토지의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지가) 격차가 심한 지역을 먼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점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