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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김씨와 조 변호사는 소송 의견을 나누다 다퉜고 이 일로 김씨는 조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후 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산정하니 115만원이라며 반환할 보수액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라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원고가 행한 업무 중 일부 보수액이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 11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의뢰 사건인)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