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소득 및 지원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사업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 4월부터 기존 최장 6년이던 무이자 보증금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 기준을 완화했다. 전체 모집 가구 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비중을 20%에서 40%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다. 소득 등 자격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신혼부부의 장기안심주택 신청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다. 이 조건대로라면 세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 500만2590원, 4·5인가구는 584만6903원 이하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세전으로 각각 월 평균 250만 이상씩을 벌면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에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결혼 5년차 이모씨는 “분양 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650만원·4인가구 76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자녀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데다 자동차값까지 따지니 도대체 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
만약 1차적으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바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입주 공고한 이후 예정된 계약일까지 세입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순수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2인 가구 이상)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전셋값을 감안하면 대출 지원 한도 안에 드는 주택 물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전셋값 순서대로 아파트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억1050만원, 평균 전셋값은 4억3280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했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최종 탈락하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중 20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했는데 총 138명이 신청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4분의 1 수준인 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1·2차에 걸쳐 공급한 장기안심주택(1000가구)에는 총 2461명이 신청했지만,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760명으로 통과율은 30%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에 소득이나 자산, 자녀 조건 등에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계약을 맺는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선정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할 수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상 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손 봐야 한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녀 유무 등 깐깐한 자격 요건 등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