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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남녀평등국가다. 남성의 육아휴직사용률이 90%가 넘고 부부가 함께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상식인 나라다.
스웨덴 역시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와 가사만 전담하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붐이 일면서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정부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길 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니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보육기관이 발달했다.
이어 여성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남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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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71년 세금부과 제도를 기존의 부부합산 방식에서 개별 방식으로 바꾸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닌 똑같은 세금을 내는 동등한 객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1974년에는 부모보험을 도입해 부모에게 48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소득의 80%를 보전해줬다. 부모보험은 전세계에서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에만 존재한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도 처음 20년간 남성의 사용률은 매우 저조했다”며 “고육지책으로 1995년 부모 각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을 정했다. 아빠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독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에 30일이었던 아빠 육아휴직 의무사용기간을 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확대했고 스웨덴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9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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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정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스웨덴처럼 양성평등이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은 3분의1 정도에 그치는 게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의무적으로 절반씩 휴직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싱글맘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며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양육자가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혜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중”이라고 했다.
한편 심각한 저출산에 봉착한 한국사회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스웨덴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까지 오는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한국도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한 단계씩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 한가지, 아이를 낳는데 불안감이 있어선 안된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게 최우선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