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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전상희 기자I 2018.06.02 00:50:30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 존재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수사확대 제동 걸릴까"…CEO리스크 우려 목소리도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권오석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 범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혐의를 받고 있는 함 행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은행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경영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검사에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및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됐다. 사외이사 지인 등을 별도 명단으로 관리해 ‘글로벌 우대’ 사유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부여하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소위 SKY 출신과 외국대학 출신 등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 면접 후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탈바꿈시켰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함 행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함 행장이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불구속 기소로 법정다툼을 이어갈 경우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노조 측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현직 행장이 이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윗선 공모여부 등 수사 범위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함 행장의 행장실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압수하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9일 김 회장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함 행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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