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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한 法…롯데와 ‘닮은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영재센터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했던 단체다.
법원은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적절한 검토 없이 제일기획 김재열(49) 사장 등 그룹 최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후원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추가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롯데의 K재단 건축비 후원에 대해 신 회장을 이 부회장과 동일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재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롯데는 이 돈을 지난해 6월 경영 비리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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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재센터와 미르·K재단의 특성을 따져볼 때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때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법원은 영재센터는 정상적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못이긴 것으로 대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맥락에서 롯데는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독대를 하면서 면세점 특허 등 개별현안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뚜렷한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롯데의 경우 삼성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또 신 회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기에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롯데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대부분 인정된 것은 삼성이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딸인 정유라(21)에 대해 직접 지원을 했다고 봐서다. 결국 롯데가 최씨에 대해 인지하고 70억원을 지원했다면 사실상 대가를 바랐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롯데는 이 부회장 판결을 토대로 청와대의 강압으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했다는 논리를 더욱 강하게 펼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은 롯데가 최씨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최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 판결로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대한 뇌물죄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현안이 많았던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마저 무죄로 정리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의 대가성을 따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르·K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등 53개 기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