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밤 11시40분께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하고서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안 전 수석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 등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자신이 이러한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폭로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차명전화(대포폰)으로 연락을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는 ‘전경련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며 잘못한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했느냐’와 ‘최순실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안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걷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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