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를 달리던 특수단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법원은 지난 24일 강 전 행장의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단이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인사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사례다.
그러자 특수단은 25일 언론에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개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에 대해 “대우조선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위치”, “전형적인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규정했다. ‘잘못이 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법원이 잘못됐다’는 비난으로 들렸던 게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특수단은 법원과 견해 차이를 좁혀 피의자를 구속하면 그만이다. 언론과 접촉해서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저 추가·보완 수사로 증거를 다져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법원과 견해 차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자원비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이 지검장은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쪽에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사업부를 압박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실패의 화살을 법원에 돌리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검사는 증거,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