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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④] '부동산 투자이민'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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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4.10.13 06:00:00

투자·세수 증가 ''호재'' vs 투기성 난개발 ''우려''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도 시행 후 2010년부터 938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12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가 발생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인천 자유구역청,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등 6곳에 적용돼 있다. 투자대상은 부동산 중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의 체류시설로 제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정지영 연구원이 지난 8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수요에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내 부동산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투자는 2012년 9월 284건(1944억원)에서 2013년 12월 562건(371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측은 투자이민 제도가 중국 등 외국인 토지 보유만 확대해 투기성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까지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전체 외국인 783명 가운데 98%가 중국인이었다. 제주도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현황을 보면,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1만 9702㎡에서 올해 6월 말에 592만 2327㎡로 296배 이상 늘어났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오는 2018년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해 나갈 입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투자이민 총량제나 채권 매입 등 금융 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부는 ‘2018년 일몰제가 있으니 그때 재평가하자’는 입장”이라며 “국가 신용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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