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같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특수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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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특수기록관에 해당한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에 근거해서 해당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이 조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만큼, 열람허가조항이 ‘비밀’로 규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하에 공개가 가능하지만,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물’은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과 남 원장에게 자료의 무단 유출 혐의를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 위원장과 남 원장을 비밀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누설한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 위원장과 남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화록이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물이라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국정원 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대화록이 원칙적으로 ‘비밀’에 해당한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조건없는 전문 공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보·외교상에 대한 우려로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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