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신 감사 선임…위임장 확보戰

신성우 기자I 2009.05.14 07:34:14

현대證 노조, 29일 정기주총때 감사, 이사 선임 반대표시 권유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증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선임 등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이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으레껏 금융회사 감사로 가는 관행에 대해 위임장 확보를 통해 제동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003450) 노동조합은 오는 29일 현대증권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4월) 정기주총때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위임 권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로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의 관행적 인사 등에 반대하며 주총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비사외이사) 및 이사(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1명) 선임에 대해 반대 표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증권은 현재 금감원 증권검사2국장, 조사1국장, 감사실 국장 등을 지낸 금감원 전직 간부를 상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 놓고 있다.

이에 맞서 현대증권 또한 오는 19일부터 5000주 이상 소유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 표시를 요청하는 위임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감사 자리에 관행적으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옮겨가는 것을 놓고 금융회사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이는 흔치 않은 장면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현대증권 외에도 KTB투자증권(030210), NH투자증권(016420), 동부증권(016610), HMC투자증권(001500), 유진투자증권(001200) 등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신임 감사로 내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현행 상법상 감사선임은 주총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항이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3%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 3%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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