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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편안 서초구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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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I 2003.12.06 09:13:39

"너무 많이 올려…형평성 어긋나"
값싼 아파트가 비싼 곳보다 20배 더 내기도

[조선일보 제공]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공평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세(기준시가)를 대폭 반영해, 높은 시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불공평성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가격이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세금을 최고 20배 정도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같은 지역 내의 비슷한 평형과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재산세 차이가 최고 4배까지 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강남구 등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4억3800만원이나 되는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15평형은 올해 2만1000원에서 내년에는 4만4000원으로 오른다. 행자부가 시세를 대폭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준시가가 7분의 1인 6000만원에 불과한 대전 서구 28평형의 재산세 4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김포시 77평형 아파트(기준시가 4억500만원)의 경우, 내년 재산세가 80만5000원으로, 기준시가가 더 높은 개포 주공 15평형(4억3800만원)보다 무려 20배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동네에서도 재산세가 들쭉날쭉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8평형(시세 8억5000만~9억5000만원)은 재산세가 올해 12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하지만 가격이 3억~4억원 더 비싸고 평형도 넓은 인근의 미도 46평형(시세 12억~13억5000만원)의 내년 재산세 97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38)씨는 “행자부가 합리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뒤죽박죽으로 세금을 올렸다”고 비판하면서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동일한 평형과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재산세가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난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35평형 재산세는 내년에 25만원, 미도와 기준시가가 비슷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은 내년에 94만원으로 인상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같은 동네에 같은 가격·평형대인데 세금차가 너무 나 주민들이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용철 세무사는 “시세를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겠다는 행자부의 발표와는 달리, 일부 지역은 재산세의 불공평성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이병록 세정담당관은 “시세(기준시가)와 함께 건물 노후도, 위치, 용도, 면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재산세에 시세의 일부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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