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가구 1주택, 세금 '억 소리' 났다…집값 얼마길래[세금GO]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6.08.02 07:4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보니
작년 1가구 1주택자 15만 2654명 종부세 부과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강원>충남 순
‘최저세율’에 전체 납세자의 절반 분포
‘최고세율’ 4명…주택의 추정시가 250억 이상, 1년 종부세 2억 넘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4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이 100억원을 초과했다. ‘과세표준 구간 1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이들 4명이 낸 종부세는 10억원에 육박했다.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5년 귀속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는 총 15만 26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1706억 300만원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1주택자당 평균 1억 2000만원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납부세액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 종부세 인원은 12만 8914명이고, 세액은 1149억 1900만원이었다. 1년 사이 종부세 대상은 2만 5000명가량,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2000만원 정도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서울로, 12만 14명이 종부세를 냈다. 이어 경기 2만 2635명, 부산 2005명, 인천 1319명, 대구 841명, 강원 828명, 충남 804명 등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152명이었다.

과세표준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구간부터 100억원 초과 구간까지 폭은 상당히 넓었다. 과세표준이란 종부세 산정의 시작점이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기준액(현행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정한다. 과표가 산정되면 여기에 구간별 세율(개인 0.5~2.7%)을 적용해서 기납부 재산세액을 공제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식이다.

최저세율 0.5%를 적용받는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엔 7만 8655명이 속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169억 1500만원이었다.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50%가 넘고, 세액으로 보면 1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세율 2.0%를 적용받는 과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구간엔 10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52억 7800만원을 냈다. 인원으로는 전체의 0.06%, 세액으로는 3.1%를 차지했다.

최고세율 2.7%를 적용받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엔 단 4명이 존재했다. 모두 과표 100억원도 뛰어넘어, 세액은 9억 1700만원이었다. 전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0.0026%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세액으로는 0.54%다. 1인당 평균 세액이 2억원 이상이다.

‘과표 100억원 초과’인 1가구 1주택자는 2021년 17명이었지만 2022년부터 줄곧 4명뿐이다. 현재 시가로는 대략 240억~280억원, 통상 약 250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 중인 걸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과표 산정 이후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현행 최대 50%와 40%, 합산 80%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현행 150%) 초과세액을 차감해 최종적으로 종부세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 등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올해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