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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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의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경우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범죄 피해는 이번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농협과 우체국은 전산 개발을 마친 뒤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돈이 어느 금융회사로 이체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이체 내역에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돼 어느 저축은행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저축은행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된 표기 방식은 7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 만큼, 피해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지급정지 요청→앱을 통한 서류 제출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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