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감에서 이용자 동의 없는 쇼폼(짧은 영상) 강제 노출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하며 “이건 디지털 공해를 넘어 디지털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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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저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업데이트되더니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쇼폼 영상이 강제로 송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데이트 한 번에 시가총액이 3조원 증발했고, 앱 평점은 1.0점까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는 여전히 업데이트 롤백(이전 버전 복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이 사태를 주도한 홍민택 CPO가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나무위키와 유튜브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국민 입을 막는 데만 정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국민을 상대로만 저작권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적 롤백 어렵다”…카카오 “조속히 개선하겠다”
이에 대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기술적으로 롤백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우 부사장은 “버전 2.0에서 1.0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서 “일부 업데이트를 받지 않은 이용자는 기존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향후 유지보수(A/S)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게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고 수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우 부사장은 “그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있지만 당사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성년자 숏폼 강제 노출, 부모 동의 받았나”
황 의원은 이어 “카카오톡이 혁신 플랫폼에서 ‘쉰내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변했다”며 “본질적인 서비스 변동이 있었는데 이용자 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성년자에게 쇼폼을 강제로 노출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시청기록 기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수인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우 부사장은 “13세 미만 아동의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14세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비식별 정보 기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시에는 개인정보위의 권고 사항과 법령을 준수해 사전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려 하면 숏폼을 강제 시청해야 되고 카카오톡을 껐다 켜도 숏츠가 강제 신청 된다”며 “이게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용자 강제 납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