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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만큼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4월 2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일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4월 4일이나 11일이 유력해 보인다.
헌재의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후 106일째, 변론종결 후 33일째인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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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을 우려한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다만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외부에 유출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들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 임기는 3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헌재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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