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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조항에서 ‘직무와 관련한 수수’를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상반된다. 지난 24일 열린 최목사 수심위에서는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된다.
검찰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소집한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게 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이 넘었으며, 검찰의 대면 조사도 두 달 전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