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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반발…서울 도심서 집회[사회in]

이유림 기자I 2024.08.17 06:00:00

민주노총 등 17일 ''거부권 시국대회'' 개최
"정권퇴진" 외치며 하반기 전면 투쟁 예고
같은날 촛불행동 전국집중 정부 규탄집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반발 집회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토요일인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새안문로 또는 세종대로에서 ‘거부권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및 행진한다. 이날 약 3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

반면 노동계는 전면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후 4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집중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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