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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 전년도의 468억원과 비교해 8.1% 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매우 반갑다”고 전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