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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B씨(객실 안내 종업원)와 공모해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피고인 운영의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순경 C씨는 2017년 10월 12일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섰다.
1심에서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포함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주문했다.
다만 2심에서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해서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개개의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10월 10~12일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 6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