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 있었다면 기간제 채용 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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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3.06.18 09:00:00

경비업체 포센 직원, 회사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징계면직 부당해고 판정…정년 후 재고용 임금 등 청구
1심 “정년 임금까지만 인정”→2심 “정년 이후 임금도 인정”
대법 “재고용 관행 있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첫 판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비업체 포센 직원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센은 포스코로부터 분사돼 설립된 후 제철소의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고, A씨(1957년생)는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 포센으로 전직해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제철소 내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A씨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해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센은 원고가 2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A씨를 징계면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포센은 2014년 3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다.

징계면직 무렵 포센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했고(원고 2014년 3월 31일 정년 도달), 포센은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포센을 상대로 징계면직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 말까지)과 정년 후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정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청구는 인용하면서,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청구는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정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등 상당액 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간제로 재채용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거듭 재채용 평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못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봤다.

실제 이 사건 재고용 제도가 2012년 9월 도입된 이래로 원고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포센의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으며, 원고의 정년 도래 후에도 수년 동안 정년퇴직자가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

대법원은 “따라서 A씨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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