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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민주당 '압도적 부결' 되나

이수빈 기자I 2023.02.27 05:30:00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무기명 투표
한동훈 제안 설명→이재명 신상발언→표결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미뤄진 법안도 처리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에 與 반발 전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47건의 법안도 표결한다. 특히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은 본회의에 장관직에 있는 의원까지 출석토록 해 가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본소득당(1석)은 이미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외에 정의당(6석)·시대전환(1석)에서 찬성 표가 나오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를 단속하던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에 대해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 마디도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제안자가 안건 취지를 설명한다’는 국회법 23조에 따라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 제안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제안 설명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자세한 정황을 언급해 이번에도 결정적 근거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4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파행되며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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