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로감독 대부분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균형 있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의 처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5대 불법·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이다.
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으로 인한 ‘공짜 야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
고용부는 경기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정기감독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집중하고, 입사를 앞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 개혁을 완수하려면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둔화에)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종이호랑이 근로감독 벗어나야
올해 고용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2주나 한 달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고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 드물게 위법행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98개 업체에 대해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고, 470곳(94.4%)이 근로기준법을 한 건 이상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적발한 2252건 법 위반사항 가운데 2249건(99.9%)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렸다.
|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수기업으로 꼽혀 혜택으로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에서 노동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후 무조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재발방직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좋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정기감독을 받게 하는 등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소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부터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너그러워진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게는 강경하게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사용자에게는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이중잣대 행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